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안내 1. 지원 대상 및 자격, 2. 혜택 등에 대하여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이웃이 생후 만 24~48개월의 자녀 양육을 도와주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어서 신청해 보세요. 매월 30~60만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변에 물어보니 본인이 대상자인데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경기도에서 부모님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한 지원 제도,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제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글 전체를 빠르게 살펴보시고 신청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친인척이나 이웃의 도움으로 월 40시간 이상 자녀돌봄을 실시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 양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이 제도는, 특히 맞벌이 가정이나 육아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원 대상 및 기준

1. 지원 대상

  • 경기도 거주: 경기도에 사는 만 24개월 이상 만 48개월 미만의 아동을 둔 가정이 지원 대상입니다. 부모님 또는 법정 대리인이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정부아이돌봄 서비스 미이용자

2. 지원 기준

  • 경기도 거주 만24~만48개월 미만 영아가 있는 맞벌이 가정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 다자녀 가정 기준
    –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인 가정
    – 만 12세 이하 아동 2명인 경우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만36개월 이하 아동 1명 이상 포함
       2) 장애정도가심한 장애인(중증) 자녀 포함
       3) 중증질환, 희귀난치질환 자녀 포함
       ※ 부모 모두 비 취업일 경우 공백 불인정

지원 종류

1. 친적형 돌봄

  • 4촌 이내 친인척이 돌봄을 제공하는 경우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이모 등이 아동을 돌봐주는 경우입니다.

2. 사회적 가족형 돌봄

  • 사회적 가족이란 친인척이 아닌 경우로, 이웃이나 친구 등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돌봄을 제공하는 경우 지원됩니다. 

돌봄 아동 숫자별 지원 금액

  • 1명: 월 30만 원
  • 2명: 월 45만 원
  • 3명 이상: 월 60만 원
  • 4명 이상일 경우 2명이 돌봄 가능

사업 추진 지역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경기도 13개 시·군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은 화성, 평택, 광명, 군포, 하남,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입니다.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2. 신청 방법

경기민원행정서비스 상세 ::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경기도 거주 만24~만48개월 미만 영아가 있는 맞벌이 가정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 신청 가능 시·군(13개) : 화성, 평택, 광명, 군포, 하남,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gg24.gg.go.kr

<참고 : 돌봄 조력자 정보 작성 화면(돌봄 장소 중복 선택 가능, 시간은 22시에서 06시 사이는 제외됨)>

제출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 주민등록등본(신청인, 아동)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한부모자격정보
  • 장애인자격정보

직접 첨부

  • 신청인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 시)
  • 아동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 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 시)
  • 한부모자격정보(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 시)
  • 장애인자격정보(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 시)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 양육공백 확인서류
  • 수급자 통장사본
  • 돌봄조력자 신분증 사본
  • 돌봄조력자 주민등록등본 사본
  • 돌봄조력자 아동돌봄 활동계획서(요일별)
  • 돌봄조력자 가족돌봄수당 위임장
  • 돌봄조력자 가족돌봄수당 이행서약서
  • 돌봄조력자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 돌봄조력자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 동의서
    ※  당월 자격승인 후 말일까지 교육이수(온라인 교육/260분)
     – 부득이할 경우 익월 5일까지 가능
     – 교육의무이수증 사본 관할 읍면동 또는 읍면동 담당자 이메일 제출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정부의 다른 육아 지원 서비스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 정부지원료를 받는 정부아이돌봄서비스는 지원불가, 보육료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은 기본보육시간(09~16시)만 제외, 누리과정 지원을 받는 유치원 이용자는 기본교육시간(09~14사)만 제외함

Q2. 육아 휴직 중인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육아휴직 시는 맞벌이가정(양육공백 가정)으로 볼 수 없어 맞벌이 조건으로는 신청이 어렵고, 그 외의 양육공백(다자녀, 한부모 등) 인정 가능될 수 있으므로 가능 여부 확인 필요

Q3. 다자녀 가정의 경우 몇 명까지 돌봄 조력자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만 24개월 이상 만 48개월 미만의 아동이 4명 이상인 경우, 최대 2명의 돌봄 조력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4. 신청자가 중복 신청될 경우 어떻게 되나요?

  • 중복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한 가구당 한 번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5. 신청 기간을 놓쳤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다음 달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신청 기간이므로,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Q6. 둘째 자녀 출산 시 양육 공백 인정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모(母)의 출산으로 기존 자녀 돌봄 공백 발생시, 임신판정일~출산 후 90일 범위 내인 경우 양육공백으로 인정 가능

Q7. 경기도 외 지역에서 이사 온 경우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  경기도로 전입신고 후 매월 1~10일 내에 신청 가능.
  • 대상자 확정시, 다음 달부터 돌봄 활동 수행→ 다다음달 돌봄비 지급

돌봄 활동 유의사항

돌봄 활동 시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돌봄 제공 시간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아동의 실제 돌봄 장소 및 활동 범위에 대한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경기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돌봄 제공 시간 조건

  • 하루에 최소 1시간 이상 아이를 돌봐야 합니다. 주말을 제외한 평일에 해당 시간 동안 돌봄 활동을 해야 합니다.

2. 아동의 실제 돌봄 장소 및 활동 범위

  • 돌봄 활동은 가정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 활동이 제한됩니다.

담당자 연락처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제도는 부모님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들이 보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는 좋은 제도입니다. 여러분도 해당 기준에 맞다면 꼭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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